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KMDIA_공지사항_2018.7.11]

양압기치료 서비스 업소 등록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 7월 2일 부터 양압기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요양비로 적용됨에 따라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소는 제품 등록을 포함하여 공단에 업소 등록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 2018년 7월 31일까지

2. 등록 관련 서식 : 공단홈페이지(http://nhis.or.kr/) →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요양비 → 8.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3. 제출처(공단본부) - 8월달 부터는 각 지역본부

* 사전등록기간(~2018.7.31.)에는 본부로 방문, 우편, FAX로 등록 신청

-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19층, 급여보장실 보장기획구 양압기 요양비 담당자 앞
- FAX : 033-749-6353 (팩스 발송 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보장기획부 (033-736-3151.3150)

아울러, 2018.7.31.까지 업소 및 제품 등록을 할 경우 2018.7.2.에 등록한 것(2018.7.31.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월에 대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오니 등록 신청할 업소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유예기간 이후 등록 신청 업소는 7월에 대한 요양비 지급 불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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