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31일까지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48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7.31.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공달 공고

1. 제목 :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의료기사행위, 약사행위 (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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