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신경민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4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 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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