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회수
[KMDIA_공지사항_2018.7.2]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 (주)디엑스엠
'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디엑스엠 (031-909-8275)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의약품정온기(제허07-515호, C-Warmer)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4. 04.14 ~ 2018. 06.12
마. 제조번호 : 첨부파일 참조
바. 회수사유 : 변경 미허가
사. 회수방법 : 택배
아. 회수기간 : 2018. 06. 28. ~ 2018. 07. 31. (1개월)
자. 공표일자 : 2018. 06. 28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된 제품은 허가 시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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