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신규 도입된 NIMA 시스템 기반 신규 품목분류 기준 정책이 실효성 거둘지 의문"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6.27]

이란, 수입품목 분류(Ⅰ~Ⅳ) 신규 기준 발표

□ 6월 20일 부 수입품목 분류(Ⅰ~Ⅳ) 신규 기준 발표 및 시행

○ 이란 산광부 장관은 무역청으로 보내는 공문에서 현지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4가지로 구분 및 분류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시행 주문 (시행일자: 6월 20일)

※ NIMA system(www.ntsw.ir, Forex Deals Integrated System 페르시아 약어) 이란 정부가 투명한 환거래를 위해 4월 23일 개설한 온라인 환거래 제도. 공급자(수출업체, 중앙은행), 수요자(수입업체), 감독기관(정부) 삼자간 거래 기반 

-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필수재, 1872개)의 경우 공식 대미환율 42,520 이란 리알에서 정부보조금 4,000 이란 리알을 차감한 최종 38,520 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분류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이 직접 NIMA 시스템에 외화 할당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20 9020 0000 호흡용 기기 및 가스마스크 5
21 9021 1010 정형외과용 인체 삽입 바·플레이트·볼트 5
22 9021 3100 인조관절 5
28 4016 9020 의료용 고무제품 10

-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중간재 및 자본재, 3114개)의 경우 공식환율 42,520 이란 리알 기준으로 수입 가능

· 분류Ⅱ 해당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 외환이 충분할 경우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수입상 현지 은행에 외화 할당. 다만, 중앙은행 외화 부족 시 수입상이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외화 공급이 가능한 개인 또는 환전상을 물색하여야 함.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9 3306 2000 치실 26
20 3307 2000 데오드란트 26
21 3701 3010 오프셋 아연 5
26 3907 6120 바틀 그레이드 10

-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소비재, 3899개)의 경우 수입상이 현지 수입허가를 취득할 시 기재(수입상·수출상 상호 간 협의 및 결정)된 환율(다만, 최소 기준은 공식환율 42,520 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품목의 경우 NIMA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화 할당 가능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2 9405 4040 조명용 다이오드를 포함한 램프 또는 핸드램프 15
9 7302 3000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전철봉 및 그 밖의 크로싱피스 10
13 5407 6900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2

- 네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1399개)의 경우 이란 국내 생산자 및 산업 보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비 및 외화 관리를 위해 수입 금지 조치

· 옷, 설탕, 자동차, 신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포함
· 해당 발효일(6월 23일) 이전 수입 대금결제가 완료(외화 할당)된 건에 한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나머지 수입 건의 경우 수입 금지 및 불가
· 외국산 자동차 수입의 경우 완성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부 수입 금지에 해당하나, CKD·SKD 차량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공식 대미환율 적용

연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1 8481 8010 위생밸브 55
21 8703 2321 엠뷸런스 32
28 8510 3000 모발제거기 10
31 7615 2000 알루미늄 위생용품 및 그 부분품 55

□ 시사점 

○ 신규 도입된 NIMA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NIMA 시스템 기반 신규 품목분류 기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
- 현재 시장 플레이어의 경우 신규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 중앙은행의 외화 할당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지 바이어 의견이 많은 바 우리 기업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대이란 거래에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대이란 제재 1차 유예기간이 8월 6일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기업과의 거래 또는 신규 거래는 해당 시기가 지난 이후 미국 재무부 등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차 유예기간 11월 4일까지 현지 상황 및 대외 변수 등을 모니터링 하여 최악의 상황 등 상황별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static3.eghtesadonline.com, 현지 언론 종합,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원 종합
작성자 :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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