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지난 1일 정부 인증 과정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불편 경감 기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적극 추진했다.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다.

'시험·검사 기간 준수'의 세부내용으로는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한다' 등이 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경우, 기존 시험·검사의 품목과 방법이 다양해(세부 검사품목 2,200여 개) 관계법령에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았다. 

개선 후에는 시험·검사 기관 내부 규정으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정하되,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내달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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