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행정서비스·영업 전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3대 규제혁파 분야인 '국민 불편 해소'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저해 규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그 중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은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입지규제도 면제·완화된다.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영업장에 보관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중개판매만 하여도  온·습도 및 냉장·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 필요했다.

이번 논의 후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개선됐다.

이러한 시설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입지대상도 확대돼 온라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혓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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