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7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 제도가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단계 권리구제 절차의 경우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명칭이 2008년 심사청구에서 심판청구로 개정되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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