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의안번호 201339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회의등”이라 함)는 그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움.
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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