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37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은 환경으로 배출되면 동·식물에 축적되고 최종적으로 인체에 축적되어 신경계 이상 및 언어장애 등 질환을 유발하며 장거리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고 최근 EU 등 가입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2016.1.27.)하는 등 협약비준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나 최근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내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국제적 수은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함.
이에 협약에서 규정한 수은에 관한 수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수출승인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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