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1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 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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