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7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46 종양검사란 다음에 누-447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종양검사] |
|
누-447 | D4470 |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 Chromogranin A | 629.4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란의 나주4., 마(1)주1., 마(2)주1.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일반미생물> |
|
누-581 |
| 일반배양 |
|
| D5820 | 나. 배양 및 동정 Culture and Identification | 166.84 |
| D5824 | 주 : 4.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225.98점을 산정한다. † |
|
|
| 마.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Culture,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
| D5851 | (1) 배양,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 Culture, Identification and Disc Diffusion Sensitivity | 185.40 |
| D5852 | 주 : 1.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303.08점을 산정한다. † |
|
| D5854 | (2) 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 Culture,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 201.05 |
| D5855 | 주 : 1.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404.85점을 산정한다. †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란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
|
나-641 | FZ734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VEMP) Test | 645.11 |
| F7340 | 주:경부와 외안근을 동시 검사한 경우에 737.92점을 산정한다. |
|
|
|
|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맨 앞에 노-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순환기 기능검사] |
노-865 | EZ865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Laser Doppler Peripheral Vascular Disease Assessment with Pressure Cuff |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