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7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46 종양검사란 다음에 누-447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47

D4470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 Chromogranin A

629.46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란의 나주4., 마(1)주1., 마(2)주1.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

 

 

D5820

나. 배양 및 동정 Culture and Identification

166.84

 

D5824

주 : 4.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225.98점을 산정한다. †

 

 

 

마.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Culture,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D5851

(1) 배양,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 Culture, Identification and Disc Diffusion Sensitivity

185.40

 

D5852

주 : 1.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303.08점을 산정한다. †

 

 

D5854

(2) 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

Culture,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201.05

 

D5855

주 : 1.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404.85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란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나-641

FZ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VEMP) Test

645.11

 

F7340

주:경부와 외안근을 동시 검사한 경우에 737.92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맨 앞에 노-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65

EZ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Laser Doppler Peripheral Vascular Disease Assessment with Pressure Cuff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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