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윤경 의원 등 18인 발의

[의안번호 20132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약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사업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1억원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통한 펀딩 금액을 동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을 1천만원으로,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을 2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투자여력이 되는 투자자의 경우까지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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