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22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과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여전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부재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창업자들이 자금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등 로봇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임.
이에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융합을 지능형 로봇과 기술·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능형 로봇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지능형 로봇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9).

△ 자세한 정보 : 의안검색 → 상세검색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