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316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어려워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만유병률이 32.6%인데 비해 장애인은 39.1%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도 고혈압 52.6%, 당뇨 25.1%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영향 불균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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