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우리기업 터키 진출 시 터키의 현지인 채용 규정 잘 숙지할 것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4.18]
터키의 현지인 채용의무규정, 어떻게 해결하나?
- 터키 정부, 외국인 1명 채용 시 현지인 5명 채용 의무 규정 운영 중
- 전문기관과 협업 통해 적용 제외항목 활용, 인력 운영비용 최소화 필요
□ 1:5 규정 정의
ㅇ 터키 정부는 2010년 8월부터 외국인 노동허가법(No.4817)에 사업장 내 외국인의 추가 1인 노동허가 신청 시 5인 이상의 터키 국적자 고용 증명(사회보장세 납입 증빙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업장 내 외국 국적자 1명당 터키 국적자 5명 이상 고용 증명 불가 시 추가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음(터키 노동허가는 개인에게 지정된 사업장에 한해 발급하는 구조로 사업장의 1:5 요건 미충족 시 노동허가 발급불가함).
- 1:5 규정 미이행 시 ① 개인에게는 불법 노동에 관한 벌금이, ② 사업장에는 불법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벌금 부과 가능함.
□ 1:5 규정에 대한 반응
ㅇ 한국 포함 세계 각국은 자국의 1:5 규정 예외 적용 요청 중이나, 터키 정부는 지속 거절 중임.
-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의 터키 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1:5 규정 예외 적용을 요청 중임.
- 터키 정부는 자국의 저렴한 근로자 채용비용(한국 대비 60% 수준 임금) 및 자국 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해당 규정 시행의 불가피성을 주장 중
ㅇ 현지 투자기업은 1:5 규정 준수에 따른 사업장 운영비용 증가를 터키 내 사업장 운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호조 중
- 초기 단계 진출기업은 본사 파견직원 1명, 현지직원 1~2명식의 소규모 사업장 운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을 희망함. 그러나 1:5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채용 확대는 현지 사무실 운영비용(인력 운영비용, 사무실 임차비용, 관리비용 등) 증가 초래함.
□ 1:5 규정 적용 제외방법
ㅇ 터키 외국인 노동허가법(No.4817) 내 1:5 규정의 예외 사항은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이 자사여건 상 1:5 규정 이행 불가 입증, 외국인 투자법상 예외조항 활용, 외국인 노동허가 미취득 조건 활용, 인력 파견업체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1:5 규정 적용제외 가능함.
1:5 규정 적용 제외방법 2) 터키인과 유사하게 간주되는 노동자 3) 외국인 투자(FDI)법상 예외조항 활용 4) 노동허가 취득 예외조항 활용 5) 인력파견업체 파견 통한 1:5 규정 적용 회피 |
□ 시사점
ㅇ 터키 진출기업은 외국인 1명 고용 시 5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해야 하는 1:5 규정 준수 필요함.
- 규정 미준수 시 신규 채용(파견)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 불가함.
ㅇ 터키 진출기업은 1:5 규정 적용 제외사항을 활용 통해 현지 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가능함.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현지 유력 회사, 기관과 협력 필요함.
- 현지 유력 컨설팅 법인 Crowe Horwath CPA Partner Ms. Elvan은 1:5 규정 예외 적용항목은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컨설팅 회사 또는 현지 투자청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함.
자료원: Crowe Horwath 컨설팅법인 제공 자료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