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FTA PRACTICE -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2015년 한·베 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FTA 활용은 점차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FTA 활용의 주요 목적은 관세 혜택이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 또는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다른 경영상 목적도 있겠지만 ‘원가 절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무지에 의해 FTA의 관세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미리 방지해야 한다.

FTA 규정 적용 강화와 기업의 애로점
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지 수십 년 된 중소 제조업체에서 근무한다. 원재료의 약 60% 이상(약 30%는 한국)을 국외에서 수입해 제조공정을 거친 후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한다. 이 때문에 FTA 관세 혜택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체에 주요 원재료의 스펙을 조정해 좀 더 저렴한 단가로 생산,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원재료가 개발됐고 공급자는 해당 품목을 ‘A’에서 ‘A+α’로 명명했다. 실제 ‘A’와 ‘A+α’는 HS CODE 상 동일 품목이며, 기존 ‘A’ 원재료는 무관세 품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공급처와 우리 회사는 예전대로 수입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베트남 세관은 새로 수입하는 제품의 품명이 다르므로 기존과 매우 유사한 제품이라고하더라도 ‘A’의 HS CODE를 ‘A+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리고 세관에서 별도로 테스트를 진행해 HS CODE를 발급하는 것이 절차에 맞으며, HS CODE가 정해지기 전에는 기본세율인 5%를 적용해 관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 염려됐다.

① 관세를 내지 않으면 통관을 진행할 수 없고, 납부기한을 맞추려면 기업은 우선 관세를 낼 수밖에 없다.
②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낸 세금을 환급받기는 매우 어렵다.
③ 베트남 관계부서로부터 HS CODE를 새롭게 부여받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후적용 기한이 지날 수 있다.

관세 환급을 위한 노력
1차 진행 :‘A’와 ‘A+α’가 동일 품목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공급자에게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성적서는 한국에서 HS CODE를 결정하는 데 세부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시험성적서를 공문과 함께 세관에 제출했고, 2개월 후에 받은 답변은 ‘A+α’는 3% 세율이 적용되는 HS CODE로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즉, 5%에서 2%를 제외한 3%의 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내야한다는 의미다. 세관에게 부여받은 3% 세율 적용의 HS CODE는 실제 품목의 정확한 HS CODE가 아니므로 다시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2차 진행 : 세관에 제출할 서류 준비를 위해, 베트남 공인기관인 QUATEST3에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샘플을 제출한 후 HS CODE 발급을 요청했다. 1개월 후 받은 답변은 QUATEST3는 ‘A+α’의 HS CODE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차 진행 : KOTRA 호치민무역관의 FTA 활용지원센터를 찾아 그동안 발생한 상황과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 한국 공급자에게 요청해 세관이 발급한 HS CODE로 수정하는 방법, 국제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4차 진행 : 7개월이 지난 시점, 세관이 발급한 HS CODE로 원산지 증명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건상 불가능했다. 대신 준비했던 자료를 요약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세관에 발송하였다. 결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4단위 HS CODE를 적용해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세관은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이 부여한 HS CODE와 최초 제출한 HS CODE가 6단위까지 일치해 관세를 전액 환급받았다.

베트남 수출입 한국 기업에 당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이지만 수출입에대한 절차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전문 관세사 제도가 없다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입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베트남에서 수출입하는 기업에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① 수출입 업무 수행 시 법적으로 챙겨야 할 관련 문서 작성이 중요하다. 즉, 서류 작성에 틀림이 없어야한다.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위 사례에서 수입신고 필증에 사후적용 문구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관세환급은 불가능했다.
② 기존에 알던 지식이 때로는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란 말처럼 베트남의 관습과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해당 국가의 관습과 법에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도 능력이다.
③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면 전문기관의 조언을 구하면 큰 도움이 된다. 전문 포워더(forwarder)나 코트라의 FTA 활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줄 것이다. 

끝으로, 한·베 무역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그만큼 기업의 애로사항도 증가한다. 안정적인 외부환경은 기업 경영에 있어 주요 선행요소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FTA 정책이 꾸준히 개선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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