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상민 의원 등 22인 발의

[의안번호 201259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5호의4, 제11조제2항제5호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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