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8일까지 공모

[보건복지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시범사업 목적 :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약 1년간

3. 신청대상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이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4. 선정절차
1) 선정기준
- 의뢰-회송 전담 조직 운영 여부 및 정도
- 협력 의료기관 관리 및 협력 의료기관의 의뢰환자 별도 관리체계 운영 여부 등
- 회송 후 협진 체계 마련 여부
- 지역별 배분 고려
2)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3)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3월 중 개별통보 예정

5. 제출기간: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6. 제출서류 : 진료 의뢰-회송 사범사업 참여신청서

7. 제출방법 : 웹메일 제출 (한글파일 형식 등 참고)

8.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선부(033-739-1557, 1598, 1553, 1593, 1554)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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