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4호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0호 (2015.03.24)]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4호, 2015. 2.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인체조직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유예적용사항 변경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8은 2015년 5월 1일부터, 별지 9는 6월 1일부터, 별지 5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15.4.1일 치료재료상한금액 환율 연동 : 0등급 적용 (변동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남효 (보험급여과), 044-202-2738


첨부: 고시개정안.hwp
      (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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