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3일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 2017.12.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 적용범주란”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일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대상범위 1)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대상항목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1회 3)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