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문의는 1588-0075으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만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수준의 사회 보험료 경감조치를 마련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은 1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관심있는 회원사들께서는 붙임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가이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소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지원대상 :
- 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3. 지원금액 산정

4. 신청 시기 : 연1회(소급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만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6. 신청 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

7.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세한 정보 :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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