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접수로 오는 10일·11일 2시간 동안 교육 진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2017년 생산·수출입 등 실적보고'를 업체가 기간 내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교육은 대전식약청(1월 10일)과 협회(1월 11일)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적보고 고시 개정 내용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공지사항 내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 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 법(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 수요일까지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 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와 △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의 기재란이 삭제됐으며, 사후 안전 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 수량이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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