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8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중국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 20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과제당 2억원/년, 2년 이내)

4.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2가지 산업 분야 우대

▷ 여타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①전기‧자율차 ②스마트‧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드론 ⑦프리미엄 소비재

▷ 신기후체제 등 환경의 경제이슈화에 대응
⑧에너지신산업(신재생‧ESS‧AMI 등)

▷ 시스템․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⑨첨단 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 디스플레이 ⑫차세대반도체

6.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자세한 정보 : 바로 가기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