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중소기업 20개사 대상...이달 말까지 신청

[중소기업청 기업마당_2015.03.19]

[충북]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충북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도내 중소기업을 대상
-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비용 일부 지원

2. 신청기간: 2015.03.10 ~ 03.31

3. 지원조건 내용
- 지원업체 : 20개사 내외
- 지원범위 : 업체당 연간 490만원 이내(1기업당 1개 인증)
- 지원규모 : 도내 본사 및 공장 소개 중소기업 20개사(연수출 3천만달러 이하)
*1개 인증, 기업당 490만원 이내 (기업자체 자금으로 인증획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4. 해외인증 품목
- 제품인증 : UL, CE, JIS, CCIB 등 150여종
- HACCP : 식품관련 분야
- 국제공인 제품시험검사비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 → 하단의 [온라인 사업신청] 클릭

6. 문의처: 정은재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042-229-27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지원사업 참가신청→사업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 청주상공회의소(cheongjucci.korcham.net)→새소식→공지사항 (바로가기)


첨부: 2015참가업체서약서.hwp
      2015정보활용동의서.hwp
      2015년_해외규격인증_획득_지원대상_분야.hwp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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