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계, 최초의 수입 허가증·등록·비안(서류 신청) 요구 사항 잠정 유예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2.11]

中, 새해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15개로 확대

-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 추가
- 한국과 무역량 많은 다롄, 칭다오 포함
- 중장기적으로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대비책 필요 

□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총 15개로 확대

ㅇ 지난 12월 7일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를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를 추가한다고 발표
- 올해 9월 20일 해외직구 정책을 2018년 말까지 10개 시범 도시를 대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10개 시범도시: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
- 이번에 추가된 도시인 칭다오, 다롄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량이 많음. 청두는 종합보세구가 설치돼 있고 '일대일로'의 핵심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15개 시범도시에서는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
- 화장품, 영유아 조제 분유, 의료기계, 특수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도의 조제 식품 등) 등에 대한 최초의 수입 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 신청) 요구 사항 잠정 유예

ㅇ 이번 조치는 수입과 전자상거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직구 수입도시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해당도시 해외직구 플랫폼은 대부분 수입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 B2C 모델 위주임.
- 중국 현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직구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 증가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존 정책을 시범도시에서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함.
-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직구 검역 관리제도를 완비시켜나갈 것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 속에 시범도시, 기간 유예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유예된 기존 해외직구 정책에 맞춰 제품별 필요한 인증 획득,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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