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GMP 심사 준비를 위한 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분야에 접목되어 맞춤형 의료기기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GMP 운영을 확보하고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GMP 심사 준비를 위한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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