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2017.10.2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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