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체온유지기’ 등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 검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지난달 15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및 확대 계획’, ‘의·한의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특히,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이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오는 11월부터 ‘체온유지기’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환자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 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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