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일부터 시행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의 검토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검토위원이 다년간 중복하여 선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검토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적 검토자의 최대 임기를 3년으로 제한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 조문대조표, 별첨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27호, 2012.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검토자의 계속 재임은 3년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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