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감사 예정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7년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총 32개)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30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2개

4.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

○ 사무보조자
-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및 국회사무처 직원(19인)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5인)
- 의원 보좌직원(22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다만, 서면감사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 감사진행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라.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자료를 해당기관의 감사 7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7년도 업무현황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4)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6)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8) 위 (1)~(7)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9)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마. 증인 등의 출석 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ㅇ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ㅇ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급(상근) 간부 이상(각 기관 인적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바.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과 감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 또는 감정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받는다.
(4)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사. 감사 진행순서
(1) 감사 개시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ㅇ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ㅇ현황설명 등
(5) 정책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등 포함)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7) 감사 종료선언

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8.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시 및 국정감사 장소 변경 등 세부적인 감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자세히 보러가기 : 국정감사 → 국정감사자료 →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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