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조 3항 일부 수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 – 97 호(2015.02.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의 공공재적 특성, 조직수급 정도 등을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려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수급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안 제8조제3항)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검토양식.hwp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