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 221호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2호(2015.02.16)]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1호, 2014.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 각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 학회,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안 제12조 제2항)

2.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제3항)

3.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13조제9항)


첨부: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개정안.hwp
      (전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hwp

[담당자] 김남효(보험급여과), 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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