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09141_2017.09.07
[발의법률안_200914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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