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8호, 2016.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37번란 다음에 38번란과 39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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