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요추용 ROD, 연성 인공수정체 등 일부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호(2015.01.22)]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4호, 2014.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시개정문.hwp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xlsx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xlsx

[담당자] 김남효(보험급여과), 044-202-2738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