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07817_2017.07.06

[발의법률안_200781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3%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의료기기, 노인요양서비스, 여가·관광·건강지원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의 범위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는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함이 되지만 식품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런데 노인의 경우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아 소실 또는 약화로 인해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다른 점도조정식품이나 종합영양식품 등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고령친화식품도 고령친화제품에 포함시켜 지원 및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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