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예규 제2017-9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을 두고, 연구개발사업지원단의 단장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전략기획본부장이 겸직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연도별 공모계획, 연구계획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함.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과 민간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다. 지원단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된 공모계획에 따라 연구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음. 지원단장은 세부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의 변경 등 중대한 연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1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지원단을 둔다.

(중략)

△ 자세히 보러가기 → 법령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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