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Burr, Saw등 절삭기류
[KMDIA_공지사항_2017.07.0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Burr, Saw등 절삭기류)
세부적용사항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5.31)
2) 우리부 보험급여과-4630(2009.12.31.호) 및 보험급여과-2071(2014.06.24.호)
2. 복지부에서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고시 제2017-92호)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인 'Burr·Saw 등 절삭기류' 비용 산정 가능 행위의 내용이 일부변경(시술 부위·병변 개수 세분화,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진단명 변경 등)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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