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4일까지 교육 접수 및 사전 질의 신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이달 21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 대행사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과대광고 적발 사례와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질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접수를 받아 보다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사항은 교육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신청은 이달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3일간 이메일 및 팩스로 가능하며 업체별 최대 2명까지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지난 4월 광고 심의 기준 및 품목별 심의 사례를 포함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금번 교육 이후 하반기에도 올해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정기 민원 교육을 두 차례 더 실시해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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