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 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 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를 별첨과 같이 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중 ‘ACRIVAL REVIOL’을 ‘ACRIVA REVIOL'로 하고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을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 자세히 보러가기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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