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000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6. 07.
보건복지부장관

□ 생산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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