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9호, 2017.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나-506란 다음에 ‘나-5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너-793란 다음에 ‘너-79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중 자-597란 다음에 ‘자-59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중 (별표1) 자597 다음에 자5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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