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동 제도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6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제정이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 제도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절차 마련(안 제3조)
1)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행정청별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장 및 소비자단체 장의 추천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위촉하여
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각 행정청별 일관성 유지

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교육내용 마련(안 제4조)
1)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의료기기 관련 제도·법령 및 직무별 기본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내실화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공감대 형성

다.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비용 보조 등 기준 마련(안 제6조)
1)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최대 100,000원까지 보조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행정청별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에 41백만원이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대상 확인 : 비규제대상(국무조정실, ‘17. 4.24)
2)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82호(‘17.4.25.∼‘17.5.15.)

△본문 바로가기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