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한·아세안 FTA 10주년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1100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역시 수출중소기업에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167건의 대중무역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는데, 이중 통관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계약지연이 47건, 대금지연이 8건, 불매가 3건, 기타는 35건이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통관 지연과 통관불허, 검역당국의 검역지연과 불승인, 중국기업의 기존계약 미 이행·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국은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을 빠르게 늘리며 보호 무역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신흥국 역시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중국 해관(海關)정책 개혁과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
중국 해관정책 개혁으로 중국은 현재 ‘일체화 통관, 2개 센터, 3가지 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체화 통관: 일체화 통관은 중국 전국의 해관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절차, 동일한 규정으로 통관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5개 해관구역이 각각 다른 기준, 절차 및 규정으로 통관을 실시했다. 기업이 어떤 해관에 수출입을 신고하든 상관없이 기준, 절차, 규정이 동일해 통관이 더 편리해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원가가 절감되고 있다. 2016년 6월 상하이 해관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전국에 ‘일체화 통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 센터: 중국 해관총서는 상하이시에 리스크 관리센터, 세수징수 관리센터를 설치하였다. 리스크 관리센터는 주요 전국 해관의 리스크 정보 수집·정리, 보고를 포함한 리스크 정보 집중관리, 리스크 예방 경보 적시 발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수징수 관리센터는 주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목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세수 관련 요소를 심사하고 있다.

3가지 제도: 첫 번째 제도는 ‘일차 신고, 단계별 처리’ 통관관리 모델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업은 한 번에 화물의 납세신고수속을 밟은 후 해관은 우선 입항지에서 검사 여부를 확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화물의 신고수리를 하며, 이차적으로는 납세관련 신고요소에 대해 사후심사 등의 수단으로 세수의 납입을 감독한다. 두 번째 제도는 세수의 징수관리방식 개혁이다. 기업이 사실대로 규정에 맞게 신고의 책임을 지고 기업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해관은 기업의 신고를 수리하며 화물의 신고수리 전에 인보이스별로 심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금징수에 대해 사전 리스크 분석, 신고수리 전 검사, 신고수리 후 집중심사, 사후심사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세 번째 제도는 협업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이다. 업무 조정을 거쳐 입항지 해관은 주로 통관현장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소재지 해관은 주로 기업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서 ‘성실신용장려, 불성실 처벌징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1년간 해관 사후심사 시범기간에 1048개 기업이 기업 내에 관련 문제를 해관에 자진 신고해 추징된 세금이 약 3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해관개혁은 세금징수 방법의 사전과세에서 추징 중심으로서의 전환이며,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관리 책임이 높아지게 된다. 기업은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해관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리스크 통제수단을 제대로 가동하게 해 점점 엄격해지는 중국 해관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하고 정상적·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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