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가지 과제 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317호]

2017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기술개발)
기획과제 

2017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기술개발)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지원내용
신규지원 내용


1) 연구기관의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2)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참여 및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7. 7. 1.)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3. 신청절차
1)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2) 계획서 내 안내(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3) 제출서류 :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및 공문 우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 날인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접수처 : (우편번호)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5층 신약기기기획팀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