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중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및 기 공고 내용 일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190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2등급 의료기기 중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 11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2. 기 공고한 359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7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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