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률안_20066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긴급상황실 설치, 접촉자 격리시설 마련 등의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군(群)에서 급(級)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함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및 제63조)
나. 감염병 위기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실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의 구성으로 변경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변경(안 제10조)
라.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마.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도별 격리시설 지정 제도 신설(안 제39조의3 신설) 
바.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 신설(안 제40조의3 신설) 
사.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관리 규정 개정(안 제41조)
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기준 개정(안 제42조)
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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