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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