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