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247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을 고시로 정하였으나, 동 고시의 내용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법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고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고시 폐지안, 별첨
4. 의견 제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kuj619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 →공지사항 →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3504,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요건」폐지안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00호, 2007.11.13 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3호, 2014.12.22.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